마.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//
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
13조 3호, 1호, 4호 가목에 의하여 목적물 가액의 1/2을 소송목적값으로 하고,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가등기말소등기청구를
하는 경우에는 민인규 13조 3호, 1호, 4호 나목에 의하여 목적물 가액의 1/4을 소송목적값으로 한다(서울고등법원 1996. 10. 23.
96라209결정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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